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등실적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규모점포등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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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2025.10.1>
1.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1.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유통사업자단체
3.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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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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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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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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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