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통보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2025.10.1>
1.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1.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유통사업자단체
3.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