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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의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의6조 · 관리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6(관리규정)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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