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삭제 <2015.11.2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