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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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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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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