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설치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상점가진흥조합주차장ㆍ휴게소지방자치단체상거래질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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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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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