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유통관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통관리사유통경영ㆍ관리와산업통상부장관자격시험자격유통경영ㆍ관리유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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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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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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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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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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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