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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13의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의4조 · 영업정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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