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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