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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1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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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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