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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1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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