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배제
유통산업발전법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유통산업발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 고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 고시
전통상점가 고시
고시
↳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고시
↳ 고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
인용
축산법
§34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인용
축산법
§2 정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
cites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7조 업무의 위임
"③ 시ㆍ도에서 직접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5조 가맹점 인정기준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1. 신청사업자의 허위자료 제출2. 제4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9조 제3항에 의한 재평"
인용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처리기한
"④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