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배제

유통산업발전법
law_id:001469
article_no:4
위계:유통산업발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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