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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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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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면 할인점에는 대형마트도 포함되나 면적 3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비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
본문 인용: 0014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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