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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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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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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