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농지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초지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2025.10.1, 2026.3.10>
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3.「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인ㆍ허가등의 의제·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