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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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점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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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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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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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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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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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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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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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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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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