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31>
1.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9.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0.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