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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