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야별 발전시책중소유통기업시책유통산업경쟁력발전시책분야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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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사업현황
2.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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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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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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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