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지정한 자는 법인등 설립 전 6개월 이내에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의5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