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50조 · 벌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통상점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