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4의2조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대규모점포등관리자공무원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징수ㆍ관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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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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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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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