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삭제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는 행정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