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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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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