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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