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보험료
3.계정의 운용 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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