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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