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8 (감독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