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2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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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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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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