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1.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1.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④삭제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