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행정처분의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건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