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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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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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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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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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4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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