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은 甲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지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甲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제액이 실질상 甲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단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은 甲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甲 회사와 대리점은 가입자가 甲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甲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은 甲 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