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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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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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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