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관세종교단체물품구호사회복리시설사회복리용자선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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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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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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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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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