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 (직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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