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6의2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공회의소법고등교육법증권선물위원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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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의2조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공인회계사법 시행령 §9의2 · 위임공인회계사법 시§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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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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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인회계사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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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