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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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제6조의2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7조 · 등록제8조 · 등록거부제9조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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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 · 사무소의 개설제13조 · 사무직원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제16조 · 회칙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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