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9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범죄경력조회공인회계사결격사유경찰청장외국공인회계사제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제6의2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7조 · 등록제8조 · 등록거부제9조 · 등록취소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 · 사무소의 개설제13조 · 사무직원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제16조 · 회칙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