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의2조 (간병급여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병급여 등의 지급공무원 재해보상법간병급여보조기구지급기준ㆍ절차제33의2조재해보상법요양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2021.3.23>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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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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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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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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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