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2 (간병급여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2021.3.23>
②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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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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