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전년도적용받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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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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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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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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