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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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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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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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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