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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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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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1 | 2,379,500 | 21 | 4,681,500 2 | 2,454,300 | 22 | 4,825,500 3 | 2,529,700 | 23 | 5,013,100 4 | 2,604,500 | 24 | 5,200,300 5 | 2,679,90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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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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