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구성 등)
①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구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