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③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12.30>
1.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4.12.3>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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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방부장관은 명예전역수당 신청기간 지정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하달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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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하사로 임용(1차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2차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甲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甲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차 임용 당시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은 2차 임용으로 유효하게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원사로서 55세)에 도달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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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육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甲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당시 감사원에서 비위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 명예전역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甲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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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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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甲이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통지는 단지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甲이 위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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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비위 조사·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명예전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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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로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의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대상 제외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미 지급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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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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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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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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