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의5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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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예비역 편입제43조 · 전역 및 제적의 권한제44조 · 신분보장제46조의2 · 전직지원교육제46조의4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6조의5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6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47조의3 · 복제 및 예식제48조 · 휴직제49조 · 휴직기간제49조의2 ·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