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4의7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원인이전사자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제54의7조전공사상심사기준ㆍ방법직접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5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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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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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5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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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