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의4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⑥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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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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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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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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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퇴역제42조 · 예비역 편입제43조 · 전역 및 제적의 권한제44조 · 신분보장제46조의2 · 전직지원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6조의4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5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제46조의6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47조의3 · 복제 및 예식제48조 · 휴직제49조 · 휴직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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