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삭제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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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 함께 인용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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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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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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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