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7조의3 (복제 및 예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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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 함께 인용군인복제령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함께 인용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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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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