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4조의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⑦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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