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1의3조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사관후보생교육훈련기관교육제11의3조사관후보생이결격사유각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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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1의3조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군인사법 시행령 §9의3 · 위임군인사법 시행령§9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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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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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군인사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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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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