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1.성명ㆍ국적ㆍ주소ㆍ연령 및 직업
2.총포ㆍ도검ㆍ석궁의 제조국명ㆍ종류ㆍ형식ㆍ제조번호ㆍ구경 및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