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1.성명ㆍ국적ㆍ주소ㆍ연령 및 직업
2.총포ㆍ도검ㆍ석궁의 제조국명ㆍ종류ㆍ형식ㆍ제조번호ㆍ구경 및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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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제21조의3 · 대표 관리책임자제22조 ·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제23조 · 산업용총포제24조 ·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25조 ·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제26조의2 · 보관증명서제26조의3 · 보관해제 신청서제26조의4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제27조 ·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