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제14조의5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제16조 · 화약류의 취급제17조 · 화약류 취급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