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저장 또는 사용자 등의 구분 화약류의 종류 1 2 3 4 5 판매업자 가 판매 를 위하 여 저장 하는 경 우 토목 그 밖의 사업 자가 사업을 위하 여 저장하는 경우 ( 화약류저장소가 있는 자에 한함) 장난감용 꽃불 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 는 경우 법령에 의하 여 사무 또 는 사업을 위하여 화약 류를 사용하 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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