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저장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
저장소의 종류 화약류 의종류 1 급 저장소 2 급 저장소 3 급 저장소 수중 저장소 실탄 저장소 꽃불류 저장소 장난감 용꽃불 류저장 소 도화선 저장소 간이 저장소 화약 80톤 20톤 50㎏ 400톤 30㎏ 폭약 40톤 10톤 25㎏ 200톤 15㎏ 공업뇌관및 전기뇌관 4,000 만개 1,000 만개 1만개 5,000 개…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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