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1.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1.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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