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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1.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1.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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