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지위컨테이너형식승인사업자합병해양수산부장관제2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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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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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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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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