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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 기피 신청의 방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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